우크라이나 입법부, FATF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개정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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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부, FATF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개정 법안 승인
  • 배유미 기자
  • 승인 2019.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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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FATF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관련 개정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글로브(Cryptoglobe)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입법부가 ‘가상 자산’을 법적 지불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며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자금세탁방지(AML)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13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 진행 시에는 정부가 발신인의 공개 키를 수집해야 하며, 그 이상의 거래 내역은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당국도 송수신인 사이의 업무적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도 1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지난 6월 FATF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은 이에 준수하도록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입법부는 FATF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트래블 룰(Travel Rule)' 준수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승인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 송수신자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FATF 권고안 발표 당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기색을 보였다. 거래소를 통해 발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간 수신자 신원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제정 법안을 주변국들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이번 사례가 그간 위축되었던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우크라이나는 연내 암호화폐 규제안 두 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는 당시 “알렉세이 즈메레네스키(Alexey Zhmerenetsky)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50명의 국회의원들과 블록체인 기업, 친 블록체인 로비스트, 우크라이나의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와 함께 두 개의 암호화폐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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